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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by Hailey.B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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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주거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기준부터 자산보유기준까지 3차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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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가구 4,204,661원 이하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8인 가구 10,023,933원 이하

 

위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입니다. 1인/2인 가구는 가산적용(상단 표에 기반영)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상단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등을 말합니다.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과 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산보유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토지가액: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건축물의 공시가격)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되,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 '농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군, 구, 읍,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을 포함합니다.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동일세대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는 20%, 20인가구는 10% 가산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합니다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합니다.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 적용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합니다.

 

임신사실의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신주수가 확인이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하며, 기타 다른 확인서류로는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위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입니다. 1인/2인 가구는 가산적용(상단 표에 기반영)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등을 말합니다.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과 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은 일반공급 자산보유 기준과 동일합니다.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는 20%, 20인가구는 10% 가산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 순위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자녀, 임신, 입양 등)은 신혼부부형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위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입니다. 1인/2인 가구는 가산적용(상단 표에 기반영)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등을 말합니다.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과 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은 일반공급 자산보유 기준과 동일합니다.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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