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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6천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모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소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30%를,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보증금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됩니다.
- 주택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최장 10년
-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총 2,000호 (일반공금 1,800호, 특별공급 신혼부부 100호, 특별공급 세대통합 100호)
-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 유형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구분 | 전세 | 보증부 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4천 5백만원 까지) |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청약신청: 2023년 12월 26일(화) ~ 2023년 12월 29일(금)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01월 05일(금)
- 청약신청 접수를 한 인터넷 신청자 전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 접수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기간
- 소명기간: 2024년 02월 26일(월) ~ 2024년 03월 06일(수)
-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만, 소명서류 제출은 등기우편만 가능
입주 대상자 발표일 및 계약체결
- 입주대상자 발표: 2024년 03월 15일(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청약신청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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