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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주요 Q&A

by Hailey.B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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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신청 요건, 개인소득, 가구소득, 지원내용 등에 관련된 핵심 Q&A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Q&A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20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의 경우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없이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자 보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021년은 868,595원, 2022년은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기타 사항 관련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야 하며 국적이 무관합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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