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문제는 많은 부부들에게 가혹한 현실입니다. 효과적인 치료와 지원이 없으면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천시와 정부에서 난임부부들에게 준비된 가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힘들어하시고 계시다면, 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 |
방문 신청 | 보건소 1층 지역 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신청 홈페이지 |
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정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이 된 난임부부입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판별 기준
2023년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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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적용일시 및 변경 내용
- 적용일: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3일 청구 가능 건
- 적용 기준: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총 21회 지원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5회)
적용대상 연력(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포천시 난임 주사 가능한 의료기관 리스트
포천시의 난임 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은 선단경희의원, 메리엘산부인과의원, 선우내과의원, 김내과의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산부인과, 박영자산부인과의원, 강병원, 포천신경외과의원, 성심내과, 삼성가정의학과 의원, 한사랑의원, 양문서울의원, 이동의원, 포천 속 편한 내과의원이 있습니다. 주소 및 진료시간등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인공,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비 중 일부와 전액본인부담금 총 90% 지원합니다.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인공·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총 90%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보건소 1층 지역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정부 2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지역보건팀(☎031-538-3574,3644)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목록
- 체외수정용/인공수정용 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발급)
- 신분증
- 휴직시 휴직증명서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온라인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같은 기본적인 제출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임진단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제출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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