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정되므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청년월세의 지원 대상은 만 19~ 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의 청년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같이 살면서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은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밖에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을 소유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를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보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발표일, 지급일
신청기간은 5월 3일 수요일 10:00 시작하여 5월 16일 화요일 18:00 마감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의 적절성 등의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말 발표 이후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급하지만,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 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된 후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의 지원기간은 10개월이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세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로 연장될 수 있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청년월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의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는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서, 고용 임금 확인서,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청년월세지원금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으며, 임차인 본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관련안내 사이트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지원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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